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M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소외 조합은 광주 북구 N 일대 25,451.70㎡에 423세대 규모의 M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7.경 소외 조합의 설립인가 전 (가칭)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토지매입)과 관련한 제반업무 등을 업무로 정하여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5. 8. 5. 주식회사 P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2015. 8. 7. 주식회사 Q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고용역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 소외 회사, 주식회사 R은 2015. 9. 24. S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는 2016. 4. 15. 주식회사 T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차 분양대행용역계약을, 2016. 4.경 주식회사 U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차 광고대행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한편 소외 조합은 2016. 1. 21.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6. 3. 2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 받았는데, 그 후 위 북구청장은 2019. 10. 18. 소외 조합의 해산을 인가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9. 10.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