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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5670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택조합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월드드림씨엔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 1) 설립인가 전 피고 조합(피고 조합은 2016. 5.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은 2015. 10.경 혁성공영 주식회사(이하 ‘혁성공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평택시 B 외 2필지 지상의 피고 조합 주택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 및 부속 특약사항에 의하면 혁성공영의 공사범위는 ‘주택홍보관 설계 및 건립, 단지모형, 주차장 진입로 및 그 포장공사’이고 ‘가전, 가구, 냉난방기, 소품공사’는 제외되어 있다(이하 혁성공영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본공사에서 제외된 ‘가전, 가구, 냉난방기, 소품공사’(이하 ‘이 사건 제외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3) 피고 조합 주택홍보관은 2016. 3. 19. 개관하였다. 4) 한편, 피고 회사는 설립인가 전 피고 조합을 대행하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제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에게 2016. 7. 20.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7. 23. 113,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 조합으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28. 피고 회사에게 140,93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8. 24. 피고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6. 9. 7. 피고 조합을 대행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합의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델하우스 공사비는 4억원으로 합의하고 기성지급금 ₩180,000,000(부가세별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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