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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13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6-3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이 2011. 8. 19. 엘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엘씨엔씨’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전용면적 75평을 보증금은 3억원, 임료는 월 1,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건물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 A이 2012. 7.경 엘씨엔씨와 사이에 당초 임대차 중 목적물을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 16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보증금을 2억원으로, 임료를 월 750만원으로 변경 약정하였다.

(3) 피고가 엘씨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2014. 5. 1.부터 양도받기로 하였고, 원고 A이 2014. 4. 30. 피고와 엘씨엔씨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는 2016. 5. 13.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 원고 주식회사 금낭을 추가하되 2017.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기간 등 다른 임대차계약의 사항은 기존 계약의 그것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들은 2017. 4. 5.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2016. 3. 16. 주식회사 아트박스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2층 전체를 임대하거나, 사실은 원고들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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