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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46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396.98㎡를 인도하고,

나. 2015.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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