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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87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319.16㎡)를 인도하고,

나. 27,0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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