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6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107.53㎡)를 인도하고,
나. 201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107.53㎡)를 인도하고,
나. 2017. 6.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