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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1 2014가단47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총 3층 건물 중 2층 전부 263.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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