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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판시사항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는 따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

박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식)

피고

삼성연립재건축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철)

변론종결

2003. 12. 5.

주문

1. 피고 삼성연립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5.부터 2003.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삼성연립재건축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한탑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연립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0. 11. 1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소외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원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0. 11. 8. 피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오산시 은계동 96-1 외 6필지 지상의 삼성연립 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현대미라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미라개발'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 등의 부도로 2001.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황용구는 에이원종합건설의 건설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2001. 7.경부터 위 신축공사를 총괄하면서(2002. 5. 10.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001. 10. 10. 현대미라개발의 이사인 원고와 사이에, 그 동안 황용구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공사에 투입한 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현대미라개발 대표이사 명노동도 2001. 4.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1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 6. 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1. 9. 8.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2001. 12. 27. 원고에게,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의 추심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

라. 에이원종합건설은 피고 조합 및 에이원종합건설을 승계하여 위 신축공사를 맡기로 한 소외 대운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운건설'이라고 한다)와 함께 중단된 신축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논의한 끝에, 2002. 6.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대운건설이 에이원종합건설의 기성공사비를 1,216,7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 중 216,700,000원은 합의 당일 지급하면서 나머지 10억 원은 2002.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고, 당시 피고 한탑건설은 대운건설의 에이원종합건설에 대한 정산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에이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일 대운건설 및 피고 한탑건설에게 다음과 같는 내용의 합의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1) 에이원종합건설은 2000. 11. 8.자로 피고 조합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기하여 시행, 시공한 삼성연립재건축아파트의 시행 및 시공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1,216,700,000원으로 합의하며 위 합의금으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일체의 공사금(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포함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급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합의금 중 현금 116,700,000원, 약속어음 100,000,000원을 먼저 수령하며(단, 상기 합의금 중 16,700,000원은 직불로 지급함에 동의한다) 나머지 10억 원은 분양승인시 분양계약서로 보증수령하며 현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분양계약서를 반환한다.

(3) 확약일 이후 위 공사와 관련된 골조공사의 콘크리트 가설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현장 부대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단, 골조공사용 가설재는 지하 1층 골조공사를 마친 후 회수하며 그에 따른 손료는 합의금에 포함된다.

(4) 에이원종합건설은 본 합의이행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아파트 현장에 대한 시행 및 시공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상기 합의금으로 현장의 기공사와 관련한 미지급공사금을 정리할 것이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마. 대운건설은 에이원종합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에이원종합건설의 일반채권자들 및 조세채권자가 약 30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정산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체납처분에 기하여 압류하자, 2002. 12. 14. 에이원종합건설에게 채권가압류 및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등을 정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소외 조흥수 등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에이원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과 장비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도합 5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에이원종합건설은 황용구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현대미라개발이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통보받게 되자, 2002. 7. 8. 원고에게, 에이원종합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10억 원 중 3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10. 피고 조합에게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증인 황용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에이원종합건설의 피고 조합에 대한 3억 원의 정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정산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3.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2.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에이원종합건설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황용구 개인에 불과하고, 원고는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정산금채권의 추심권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에이원종합건설이고 정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부여계약이 아니라 정산금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한탑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탑건설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 조합이 에이원종합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10억 원의 정산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에이원종합건설의 위 정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탑건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에이원종합건설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황용구 개인이고, 황용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는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정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한만을 부여받은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계약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에이원종합건설에 대한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피고 한탑건설은 에이원종합건설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계약의 주체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주체가 에이원종합건설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황용구 개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앞 부분에는 '채권양도인(갑) 황용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뒤에 에이원종합건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말미의 계약당사자란에도 "(갑)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용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도 에이원종합건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황용구는 이 사건 계약체결 전인 2002. 5. 10.부터 현재까지 에이원종합건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에이원종합건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심권부여계약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추심권부여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에는 '채권양도인(에이원종합건설)은 채권양수인(원고)에게 도합 3억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지급받을 공사비 정산금 중 3억 원의 추심을 양도하오니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추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서증에서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라는 표제를 붙이고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에이원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부담하는 합계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추심하는 경우 에이원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정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부여계약이 아니라 정산금채권의 양도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계약을 정산금채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그 추심권한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권을 가진 양수인은 추심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은 추심권부여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 및 위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을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운건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승계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 조합이 종전 시공사인 에이원종합건설에 대하여 부담할 정산금채무를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에이원종합건설에 대한 정산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에이원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위 정산금채권의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피고 조합과는 따로 피고 조합의 채무를 인수한 대운건설 또는 대운건설의 정산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한탑건설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자와는 따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에이원종합건설이 대운건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에이원종합건설의 일반채권자들 등이 정산금채권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도합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산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대운건설이 공사의 재개와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2003. 2.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에이원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 및 장비임대료 등 명목으로 도합 529,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만약 에이원종합건설이 대운건설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운건설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에이원종합건설은 채무자인 피고 조합과는 따로 피고 조합의 채무를 인수한 피고 한탑건설에 대하여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에이원종합건설이 대운건설 또는 대운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한탑건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써 피고 한탑건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가령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한 대운건설의 에이원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부담의 성격을 피고 조합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종래 채무자인 피고 조합의 채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탑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박정길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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