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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2다2743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은 피고 D, E, F, G에게 피고 C에 대한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H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H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정산금채권 중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H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H이 직접 정산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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