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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1009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15행의 ‘B’을 ‘A’로, 제17쪽 마지막행의 ‘44,244,290원’을 ‘62,584,850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23쪽 말미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4. 입증책임 또는 변론주의 위반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정산방식대로의 정산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방식을 전제로 정산금채권을 계산하여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으므로 입증책임의 법리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미검수된 비료의 계약금액에서 이 사건 판매대행료를 공제한 금액이 A에게 실제 출고된 가액이고 출고된 비료 중 미검수된 비료수량에 위 실제 출고된 가액을 곱하여 산출된 액수의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는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그 주장과 관련한 증거로는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제출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정산금채권 존재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은 정산방식이 갖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피고 제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된 '1. 기초 사실'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1, 2 납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농협의 검수를 받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약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을 이 사건 판매대행료에서 차감한 액수”가 정산금채권의 액수라고 보고 감액한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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