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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30 2016가합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4.경 원고 A으로부터 구미시 C 일원 D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집단환지(공동주택지) 부족면적 8,597.9㎡ 중 원고 A이 소유한 222.9㎡를 156,429,3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B으로부터 원고 B이 소유한 부족면적 93.9㎡를 65,916,44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으로 원고 A에게 15,642,936원을, 원고 B에게 6,591,644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4.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조건 1) 잔금 지급 D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및 청산일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다. 잔금지체시 1개월까지는 계약금액의 연 8.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까지는 연 10%, 3개월 초과시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특약사항 3) 매수인은 잔금납부 이전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계약조건에는 변화가 없다)

다. 지에이치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지에이치디엔씨’라 한다)는 2014. 9. 26. 원고 A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58,144,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B과 사이에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66,664,35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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