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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16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나머지 15,000...

이유

기초사실

C, D, E, F는 1998. 12. 23. 울산 울주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임야 23,6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I 임야, J 임야의 각 4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였다.

피고, K, L, M은 2013. 3. 1. D, E, F와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3 지분을 매매대금은 535,500,000원, 잔금지급기일은 2014. 1. 30.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K, L, M은 2013. 3. 20. C과 이 사건 부동산. I 임야, J 임야 총 3필지의 각 4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은 485,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은 2013. 8. 28.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N은 2013. 12. 3.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이른바 ‘A 부지’ 1,65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N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2. 3. 계약금 10,000,000원을, 2013. 12. 5.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O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8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0,000,000원정은 2013. 12. 5.에 지불한다.

10,000,000원정은 2014. 1. 20.에 지불한다.

잔금 45,000,000원정은 2014. 1. 28.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 28.로 한다.

특약사항

1.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분할본등기를 하여 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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