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5 2011고정1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8. 8.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조회원 모집 및 위 회사에서 대출받은 상조회원들로부터 상환대출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08. 5.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분할상환 명목으로 F으로부터 1일 33,000원씩 100일분 합계 3,300,0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64일분 2,112,000원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6일분 1,188,0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대출원장(일수식)사본(F), 2010나10303 판결서 사본, 영수사실 확인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