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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1 2009고단11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 16.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C은 “내가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내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의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면 되고, 내가 몽골에 몇 십억을 투자해 놓았으니 이 식당으로 양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C이 이 식당을 인수할 비용과 내 사업을 진행할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에 가입하여 그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빌려달라. 그 카드대금은 기일내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7개(외환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엘지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0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82,826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제7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겸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1. 사용협약서 및 각서 사본

1. 각서 사본

1. 임대료 선수금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영수증 사본

1.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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