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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4 2018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2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기계 공고 쪽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75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 04:11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CCTV 캡처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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