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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4. 선고 2013두21939 판결
(심리불속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2013.09.04)

제목

(심리불속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3두21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9.04 선고 2013누67 판결

판결선고

2014.02.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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