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93,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7.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1969. 1. 18. C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편입고시된 이래,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1995. 3. 1.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장하였으며, 상하수도관을 매설하는 등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을 1-1, 1-2, 2, 3, 6,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으로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이 토지의 효용 증대를 위하여 분할을 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943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