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7: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공장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이 차량에서 옷을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자신의 부하 직원의 치마 속을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