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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6:0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9명의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C(여, 35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여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촬영 부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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