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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5. 18: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D 서점’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럭시 노트 1‘를 종이가방안에 넣어 렌즈를 위로 향해 피해자 인적사항 불상(갈색 치마 착용)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핸드폰을 카메라 모드로 활성화 시킨 채, 서점을 나와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동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오조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불상 및 피의자의 범죄사실 동영상 C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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