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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5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5:5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남 대교 남단에서 올림픽 대로의 진입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끼어들기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USB 충전기 케이스를 피해 자의 승용차로 던져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 여, 4세) 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후 위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E(40 세) 가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에 기대어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촬영하지 말고 비 켜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E의 각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USB 충전기 케이스 사진, 사진 자료, 차량 위치 메모

1. 녹음 파일 녹취 서 및 사진 [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차량에 접근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USB 충전기 케이스를 던져 F의 이마를 맞힌 것으로 추단된다.

그 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이 이를 던졌거나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 하다. ② 또한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미필적이나마 폭행할 고의를 가지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에 이미 신고한 마당에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차로 밀치면서 까지 도로변으로 이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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