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4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8:3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사무실 안에서 업무 중인 임차인 대표 피해자 D을 찾아와 " 쓰레기 같은 놈, 이 버러지( 벌레) 같은 놈, 야 이 사기꾼 아" 등 폭언과 고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녹음 자료), 녹음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