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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단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9: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상층 C실에서 피해자 D(56세)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임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중에 동료 재소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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