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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28 2019고단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상층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7세)이 이불 위에 젖은 종이 상자를 올려놓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8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6회(징역형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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