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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가단106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2015. 11. 20. 작성 증서 2015년 제3179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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