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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판시사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용의자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용의자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불이 꺼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못 보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실제 피고인을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더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정진우

변호인

변호사 정지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8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2004.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982의 1 소재 신비주택 201호 앞 계단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 김미이(여, 41세)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4. 1. 14: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의 382 소재 신만수타운 104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세톤과 유성싸인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란을 '690223- (이하생략)'에서 '690228- (이하생략)'로, 이름란을 ' (기재생략)'에서 '전철(전철)'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 소재 월마트 부근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비디오를 구입한 뒤 10만 원권 수표와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정희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박영숙의 진술 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영숙, 김용우, 강일섭, 송문식, 변병석, 변문자, 오명숙, 함형훈, 서영수, 전순희, 박소현, 유영숙, 이정희, 김연수, 김미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자사진, 현장검증사진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 수

1. 피해자환부

무 죄 부 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2. 22.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6의 6 북새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선정(여, 21세)이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어 가 그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선정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선정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최선정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피고인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불이 꺼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못 보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실제 피고인을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최선정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 최선정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을 직접 보니 범인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 최선정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선정에 대한 진술조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 할 수 없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선정의 진술기재 역시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조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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