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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04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자신이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 F의 집에 찾아가 금품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E이 F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의를 돌리는 사이 피고인들이 안방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9. 12:00 경 서울 동작구 G 건물 위 F의 집으로 찾아가 위 E은 F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얘기를 하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에 들어 있던

F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소유 현금 200만 원과 장롱 서랍에 넣어 둔 시가 400만 원 상당 금 열쇠 2개, 금 팔찌 1개, 금반지 6개를 꺼 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66』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J, E과 함께 2015. 7. 26. 18:30 경 전 남 담양군 K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 세워 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J, E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J은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1만 원권 11 장 등 합계 현금 125,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과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J, E과 함께 2015. 7. 26. 18:50 경 전 남 담양군 M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 세워 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J, E은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방문에 붙어 있는 방충망을 떼어 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J은 그 곳 장롱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17,7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과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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