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412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피고 차량의 손상을 수리하지 않다가 별개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를 포함하여 전부 수리함으로써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으며, 그 손상의 정도나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별 무리 없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 차량이 다른 차량을 대차할 만큼 손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