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나36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6행 다음에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갑 제10호증(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와 본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6. 8. 9.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8115호로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그 채권이 어떤 것인지 C이나 원고에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한 채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가압류등기를 말소되게 한 사정마저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도 위 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