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2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쌍방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체벌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2015. 2.과 2015. 12.인바, 원고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8년에서야 치료를 받음으로써 상해 입은 부분을 방치하였고 그동안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물리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