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휴게음식점을 건축하면서 그 주변부지에 좋은 수종의 조경수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보충한다면 자연환경 훼손방지 및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에 심어진 나무수종 중 실질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소나무는 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실상 보호가치 없는 잡목이므로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자연경관이나 녹지공간이 그다지 훼손되지도 아니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보호가치 없는 잡목이 제거될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인 J 방면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쪽인 K경기장 방면은 낭떠러지여서 향후 개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 수리로 인하여 난개발이 우려되지도 아니한다.
3) 원고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은 자연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휴게음식점을 건축하면서 좋은 수종의 조경수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보충한다면 오히려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피고는 약 10여 년 전에 울산의 관문인 G 옆에 위치한 울산 L여고 옆 문구점과 울산 남구 M 소재 N주유소도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결국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건축허가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