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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33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위...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1) 삼성에스앤피 주식회사(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11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6. 6.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C이라는 상호로 사업를 영위하고 있다)는 2015. 3.경(을1호증 계약서 상에는 2015. 1. 30.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데, 별지 4 목록에는 단지 물건 소재지만 추가되었다)을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3. 27.까지 원고에게 설비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 중 1항 기재 D 장비만을 인도하였고, 나머지 동산(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은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2015. 4. 6.부터 2015. 6. 6.끼지 대여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렌탈료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 3, 을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설비매매계약 및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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