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스틸파이프와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과 거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항공운송주선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3. 무렵 D에 대하여 합계 210,245,126원의 운송료 채권이 있었고(D은 그 당시 회생절차 개시 중이었는데, 위 채권은 피고의 회생담보권 추완신고로 확정됨), D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보관 의뢰물품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5. 24.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커플링 제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1395호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6. 5. 26.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며, 2016. 5. 30.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66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28.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렵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12. 원고 등을 상대로 그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 등에 대한 원고 등의 위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253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등은 위 소송에서 피고의 상사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 등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은 적법하게 존재하므로, 원고 등의 물품대금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전소 사건’, ‘전소 판결’ 등으로 칭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