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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8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4.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합3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2013. 1.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을 ‘이 사건 제1동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을 ‘이 사건 제2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13호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 1. 15. 소외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49호로 차용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인들은 2013. 5. 24. 같은 법원 2013가합10105호로 청산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그 후 같은 법원은 2013. 11. 20. 원고와 소외인들의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인들은 항소하여 관련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81196호로 계속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2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7426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24.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2014. 1. 1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제1,2동산의 소유자로서 ‘E’를 운영하던 소외인들에게 2012. 6. 20. 이 사건 제1동산을, 2012. 10. 4. 이 사건 제2동산을 각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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