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친구인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친구인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대부업체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7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사기전과가 있고 2012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통장 등을 양도하여 위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공탁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를 위하여 172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는 구미소재 AI라는 자동차부품 조립회사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