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산월 IC 방면에서 수완 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도로 오른편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일렬로 주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와 4 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수습에 대한 형의 조력을 구하고자 사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