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 100, (구암동) 운암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를 학정동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놀라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피해자와 피해 차량을 찾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약 2분 동안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50m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