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3. 14: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길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2016. 1. 5.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6. 4.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1.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6. 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고발생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면서 먼저 현장을 떠났을 뿐 원고가 도주의 의사로 현장으로 이탈하였던 것도 아니다.
설령 원고가 필요한 구호조치 또는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고령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