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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370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558,901,724원 및 그 중 9,388,16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5, 6,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태화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B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C 베르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베르나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1) D은 2012. 7. 26. 20:00경 이 사건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성구 금토동 산102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127.4km 지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2) 이 사건 베르나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와 G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는 이 사건 베르나 차량의 후방에 차례로 급정차하였다.

3 한편, 위 포르테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은 정차하여 있던 위 포르테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면서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1차로에 진입한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은 그 진입 직후 2, 3초 동안 거의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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