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가 도급받아 광주 북구 H에서 시공 중인 I 건설공사 중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I 건설 공사 중 내부 철거공사를 위 F에 하도급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고소작업대 대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로 K 고소작업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6. 3. 27. 09:45경 위 I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물 내부를 철거하며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에 위 건물 철거작업을 하도급하여 건물 내부 철거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에 K 고소작업대를 대여한 다음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위 현장에서 위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L과 M는 지상으로부터 위로 약 29m 떨어진 곳에서 고소작업대에 승차한 다음 건설폐기물을 실어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