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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5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을 행하는 A 주식회사 부장으로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맡은 현장 소속 근로자 11명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8. 14. 10:00경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 현장 정기감독 시 E초등학교 내 유치원교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주로 통행하는 유치원교실 주 출입구장소의 샤워실에 물이 나오도록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작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경 E초등학교 유치원교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전기접촉 불량으로 음압기가 가동되지 않아 실내음압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면해체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철거공사를 행하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 법인이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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