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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1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 사업장을 두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목적으로 2018. 11.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외부시스템비계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사금액 21,037,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9. 3. 28.부터 2019. 7. 2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C의 대표로서 해당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 재직 중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이다.

피고인

D는 위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도급업체 현장소장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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