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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단6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남 부여부터 논산, 익산을 거쳐 군산시까지 연결된 78.7km(신설 9.8km 포함) 길이의 노후된 금강광역상수도관에 대하여 내부의 콜타르 도장재와 녹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 등으로 재도장하는 ‘B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송파구 C 에 있는 D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E 에 있는 F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에 있는 H 주식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각 58.7%, 29.5.%, 11.8%의 지분비율로 본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3. 6. 25.경부터 시공 중이며(2017. 2. 15.경 완공예정), 전북 익산시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은 2014. 9. 30.경 대표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중 밸브교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본건 공사 중 밸브교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K은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본건 공사의 공동시공대표인 D 주식회사의 토목부장이며 본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3. 2. 06:5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M(46세), 피해자 N(46세) 등 근로자들에게 전북 군산시 P에 있는 Q주유소 건너편 지하 밀폐공간인 제수밸브실 안에 들어가 상수관 상부를 천공하여 상수관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과 K에게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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