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24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C과 친구 사이고, 치과의사인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2)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피고 B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기로 하고 2008. 1.경 위 금원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8. 2. 11. 피고 B와 ‘피고 B는 원고에게서 건물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0원을 5년간 차용하였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지 않을 시에는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에서 상기 차용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8년 제586호로 인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4) 피고 C은 2008. 11. 14.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 1) 피고 B가 운영하던 위 병원은 2009. 9.경 폐업하였고, 피고 B는 200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E 앞으로 매매 예약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F아파트 505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G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1997. 4. 14.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201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졌고, 그 후 2010. 9. 13.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의 본등기 이전 후 매매 및 담보대출이 시행되었을 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B는 2013.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746, 2013하면174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