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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9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9.부터 2009. 10. 1.까지 주식회사 D의, 2007. 3. 30.부터 2009. 8. 27.까지 E 주식회사의 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그동안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채무관계를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개인, 법인 재산 포함) E㈜, ㈜D 회사가 개인 앞으로 취득한 부동산, 개인 보증, 서명한 것은 회사와 B 회장 앞으로 인계하며, 2009년 7월 19일까지 이행할 것을 각서, 날인한다.

또한 2009년 2월 20일 배당되는 금액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조로 일금 일억원을 지불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는 2009. 8.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해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F 합동법률사무소 2009. 8. 21. 작성 증서 2009년제3011호, 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원고를 D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 E(주) 대표이사 변경을 2009년 9월 30일까지 하여준다.

회사 대표 수고비 일억원 중 잔금 육천만원과 급여 명목 삼천만원 합계 구천만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한다.

피고 C는 2009년제3011호 F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 B와 원고가 상호 인증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피고 B가 인증해 준 금액 중 피고 B와 원고가 상호 정산하여 남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 B와 함께 책임을 가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라.

피고 C는 2013.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해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F 합동법률사무소 2013. 9. 3. 작성 증서 2013년제2010호, 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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