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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노236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기선을 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기선을 끊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이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누가 무단으로 C 소유의 건물 104호 전기를 쓰는 것 같다면서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건물로 찾아가 배전함을 열어 확인해 보았는데 배 전함에 연결된 전기선 3개 중의 1개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자신이 전기선을 자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기선( 위 건물 102호의 배 전함에 연결된 전기선) 을 잘랐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위 전기선을 자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선을 끊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의 진술, D의 진술, 현장 CCTV 자료, C에 대한 판결문 등이 있다.

가) 먼저, C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C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을 시켜서 위 건물 104호 배전함에 연결된 전기선을 잘랐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07~208 쪽). 그러나 C은 이후 제 2회 경찰 조사 당시 ‘ 당시 위 전기선을 자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아닌 E을 통하여 자른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증거기록 235 쪽), E도 2014년 9 월경 C의 부탁을 받고 위 건물 104호 배전함에 연결된 전기선을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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