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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1494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12,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9.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과 피고는 2009. 12. 10. 피고가 서울 강남구 E 소재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 D에게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2,000만 원, 기간 2010. 2. 1.부터 2015. 1.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 D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C, D은 2011년경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7. 6. 위 2009. 12. 10.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2009. 12. 10.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하게 될 시 건물 내에 설치된 교실 및 사무실 등의 칸막이와 부대시설을 반드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조(목적물) 서울 강남구 E 제지층~4층 전층 제3조(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2,550만 원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매월 10일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4조(임대차 기간 및 계약 갱신) ① 임대차기간은 2015. 2. 1.부터 발효되며 2018. 1. 31.로 종료된다.

⑤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보장하고 1년 후 매년 월 임대료의 7%를 증액하기로 한다.

제10조(구조변경 및 내부시설) ②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의 비용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건물의 통일성을 위하여 시공에 대하여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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