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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17 2015가단24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5. B, C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7.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제2조(존속기간) 갑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6. 1.까지 을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4조 임대료는 월 400,000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0일 갑에게 지불한다.

제15조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지급 불이행할시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임대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은 한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존속기간)의 규정 일부만 변경한다

(존속기간 : 2014. 11. 15.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

원,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추가, 변경을 포함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1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9. 30.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0. 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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