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3.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2.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8.부터 2020.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층 C호 용도: 사무실 업종: 위 표시 사무실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사단법인 A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B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조(임대료)
1. 을은 월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제1조에서 정한 계좌로 갑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을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 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5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1.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을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게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의 제한) 을은 이 계약시 약정한 용도에 한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각종 폭발물, 인화물질 및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이하 생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D’라는 상호로 그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문구류 판매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