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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5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학교법인 J)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임대차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산학협력단이 그 해산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임차인)는 2016. 9.경 산학협력단(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C호(이하 ‘C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목적물) ① 갑(산학협력단)은 을(피고)에게 아래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을은 이를 사용한다.

L C M 제4조(존속기간) ① 입주기간은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월 사용료) ①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사용료는 일백십만원 정(1,100,000원)이며, 게약기간 1년 경과 시마다 약 5% 내외에서 인상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폐소) ① 을은 다음 각 호 및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게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사전 서면 통보로 계약해지 및 폐소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갑은 명도소송 절차 없이 강제 폐소(냉ㆍ난방 중지, 단전 등) 및 사무집기 반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을은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운영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라. 피고는 산학협력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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